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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이야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by letsPraise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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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한해동안 5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5천이하의 수입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받아야 할 가정이 있다면 심사되어 받는것이 맞겠죠. 

 

좋은 심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_ 암투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_ 암투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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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리플릿 뒷면 참고)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입자

75,390

125,150

161,230

194.680

230280

지역

19450

가입자

72,270

126,010

154270

196,240

※ 보수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2515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의료비부담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뒷면 참고)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안내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x 50-80%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개별 심사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지원제외항목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유의사항

0환수조치: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타 의료비 지원 등)

•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
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1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진단서 1부
•입(토)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요양기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병원)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함

공단 홈페이지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센터 129

지원도우미(대상자 확인)

h•well

국민건강보험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http://www.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3.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2. 12. 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질환 기준 확대는 '23. 3. 28.

지원한도 상향 기준은 23.5.9.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복권위원회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조회되어 결과도 알 수 있으며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암환우들이 또한 보호자들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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