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금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한해동안 5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5천이하의 수입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받아야 할 가정이 있다면 심사되어 받는것이 맞겠죠. 좋은 심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더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기준 입원, 외래..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